국토부 “이달 말 시행령 개정 즉시 상한제 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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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달 말 시행령 개정 즉시 상한제 지역 지정”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10.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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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이달 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끝나면 곧바로 실제 적용을 위한 지역 지정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10월 말 완료된 상태에서도 현재와 같은 집값 불안 상황이 지속된다면 곧바로 지체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을 열어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분양가 상한제 질문에 “10월말 시행령 개정 즉시 관계기관 협의를 열고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 시행이 예상되는 개정 주택법 시행령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이들 31곳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부수적 ‘정량 요건’까지 충족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최대한 집값 불안 우려 지역만 선별적으로, 정밀하게 골라 ‘핀셋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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