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임대사업자, 1인당 평균 임대주택 62호 보유
상태바
상위 1% 임대사업자, 1인당 평균 임대주택 62호 보유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10.02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등록 의무화 필요”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대사업자등록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2017년 11월 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같은 해 12월 13일에는‘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임대주택등록 사업자수 및 등록주택수는 급증해 지난 9월 기준 사업자수는 45만2000명이며 등록주택수는 145만4000호에 이르고 있다. 

등록임대주택수에 따른 사업자수 현황을 보면, 3호 미만을 보유한 사업자수는 32만3047명으로 전체의 76%이다. 3~4호를 보유한 사업자수는 3만9634명으로 9%, 5~9호를 보유한 사업자수는 3만1559명으로 7%이며 10호 이상을 보유한 사업자수도 2만8145명으로 7%에 달한다.  

또 등록임대주택수 최상위 1% 4134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수는 25만4431호로 1인당 평균 62호의 등록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등록임대주택수 최상위 10% 4만1189명을 기준으로 하면 등록임대주택수는 71만2540호로 1인당 평균 17호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연령대별 주택임대사업자를 보면 50대가 13만3191명으로 가장 많고 등록주택수도 50대가 39만4139호를 보유하고 있어 가장 많다. 10대 미만의 임대사업자수도 44명으로 모두 69호의 등록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10대도 임대사업자수가 150명, 등록주택수가 299호에 이르고 있다.    

등록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서울 강서구에 소재한 48세의 남성으로 594호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한 41세 남성이 584호, 광주시 서구에 소재한 68세 남성이 529호를 보유하고 있다. 등록임대주택수 상위 20명의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은 모두 8273호에 달한다. 

이처럼 임대주택등록 현황을 보면, 상위 1% 및 10% 임대사업자가 각각 1인당 평균 62호, 17호의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임대주택수 1~3위 임대사업자가 모두 50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보유하는 등 등록임대주택의 상위권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대 미만 임대사업자가 44명, 10대~20대의 임대사업자도 150명에 이르는 등 임대주택등록이 편법적인 부의 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은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임대인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함으로써 ‘임차인이 4~8년간 인상률 5% 이내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안 의원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조세회피처를 제공함으로써,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규제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8·2 대책을 무력화시키고 투기를 방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사업자에 의한 주택 사재기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취득하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지난 1월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임대사업자에게 부여하던 과도한 혜택을 축소시켰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등록 시 기존의 혜택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안 의원은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면제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도 철회해 기존 주택 및 기존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축소를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고 임대소득 탈루 방지를 위해 임대인의 임대등록을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