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4년 지속하면 서울 집값 11.0%p 하락”
상태바
“분양가 상한제 4년 지속하면 서울 집값 11.0%p 하락”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10.02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행 4년 후 서울 매매가 11.0%p·연간 2.7%p 떨어져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국토연구원의 비공개 조사결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4년간 시행하면 장기적으로 서울 집값이 11.0%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전망’ 자료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할 경우 향후 4년 간 서울 주택매매가격이 11.0%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 환산 시 하락율은 2.7%포인트에 이른다.

지난 8월 12일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발표 시, 국토부가 국토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밝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서울 주택매매가 하락효과는 1.1%포인트였다. 분양가 상환제가 완화됐던 2015년 4월 전후 1년여의 집값변동률을 분석해본 결과 분양가 상한제는 1년간 1.1%포인트의 서울 주택가격 하락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국토부가 공개하지 않은 4년간의 장기추세 조사에서는 가격하락 효과가 더욱 확대됐다.

같은 조사에서 국토연이 2015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후 4년 간 서울과 경기도의 집값 변동을 비교해본 결과, 분양가 상한제 시행 4년간 서울 주택매매가격 하락효과는 무려 11.0%포인트에 달했다. 연간 환산 시 2.7%포인트 하락으로, 앞서 전망한 1.1%포인트를 크게 넘어서는 수치다. 분양가 상한제가 장기간 이어질수록 매매가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배가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국토연의 전망은 분상제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가져오기 보다는 주택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야기한다는 의미”라며,“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인 현실에서 기존 집값이 4년간 10%포인트 이상 떨어진다면, 당연히 실수요자는 불안감에 가격방어가 용이한‘신축’으로 몰리게 되는데 현재 서울매매가 상승은 이러한 측면이 투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