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우리나라에서 임대주택을 많이 보유한 상위 30명 가운데 7명이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전세금) 75억원을 가로챘다.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수를 감안하며 피해액은 최대 658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상위 30위 임대주택 사업자 현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중복 임대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7명의 임대사업자가 각 2건 이상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건수는 모두 37건이고, 사고금액은 총 75억4800만원(건당 평균 2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이들이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 3327가구 가운데 사고 처리된 37건을 뺀 나머지 임대주택(3290가구)까지 연쇄적으로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세입자 피해액이 최대 6580억원까지 불어날 수도 있다”며 “국토부의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세입자의 재산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우선 국토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임대인과 세입자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며 “사고를 낸 임대인과 계약한 세입자들에게 사고 사실을 개별 통지하고, 이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은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 10가구 이상 등록 임대사업자의 2년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을 포함한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개혁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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