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등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국내 벤처기업이 글로벌 담배회사와 소송전에 나선다.
비타본은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AT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비타본은 전자담배 시장에서 ‘비타민 베이퍼’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 금연보조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타본 센스’를 출시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BAT코리아는 자사의 비타본 센스와 유사한 글로 센스를 출시했다”며 “비타본 센스제품명은 금연보조제품에 사용해 왔지만, BAT코리아의 제품은 전자담배 제품이어서 상품주체혼동행위, 즉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출시된 비타본 센스는 순수 국내 기술로 증기 비타민을 섭취하면서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하는 제품이다. BAT코리아의 ‘글로 센스’는 두 달이 지난 7월에 출시됐다.
임보민 비타본 대표이사는 “비타본은 건강하면서도 좋은 삶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하고 있다”며 “비타본 센스 제품은 금연을 권장하고 간접흡연자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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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엽 기자 sys@m-i.kr신승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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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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