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국방부, 성인지 예산 257억 원 엉터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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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국방부, 성인지 예산 257억 원 엉터리 사용”
  • 김수홍 기자
  • 승인 2019.10.0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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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성인지 예산 271억 원 중 95%, 성 평등 구현목적 맞지 않아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2일, 2018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방부가 성인지 예산 중 95% 이상을 본래취지와 맞지 않은 방향으로 집행이 됐다고 지적했다. 

성인지 예산은 편성과정에서 성 평등 관점을 적용, 국민 모두가 성차별 없이 국가재원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매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김중로 의원 실이 확인한 2018년 국방부가 집행한 성인지 예산은 총 270억 9천4백만 원으로 성 평등 구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집행한 예산은 13억 4천만 원(4.9%), 나머지는 모두 성 평등과 무관한 사업에 집행됐다는 것. 

2018년 국방부 성인지 예산 중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 95% 예산의 사업은 민간위탁교육에 239억 6백만 원과 정훈문화활동 중 병사들의 인성교육 영상교재 제작에 5천 4백만 원,  취업활동지원 중 장기복무전역예정간부 전직 컨설팅에 13억 8백만 원이 투입됐다.

민간위탁교육 사업의 경우, 정책대상이 군 간부 전체로 사업 수혜자 성별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대상자 선발 또한 성별 구분이 없었다.

지원자의 객관적 역량에 대한 평가가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성 평등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분류하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정훈문화활동 중 병사들의 인성교육 영상교재 제작 사업에 정책대상 자체가 병사(남성 100%)이며 사업수혜자 여성비율은 0%였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사업의 성과목표를 사업수혜자 내 여성비율 향상에 두지 않고, 제작과정 여성참여율 40%로 설정했다.

취업활동지원 중 장기복무전역예정간부 전직컨설팅 사업은 장기복무전역예정간부에 여성인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인지 예산으로 집행했다.

사업수혜자 절대다수는 남성(96.9%)이었고, 여성제대군인 취업률(35.6%)이 남성 제대군인(56.4%) 대비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 2017년 취업률 분석보고서), 성인지 예산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여성취업률 향상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김중로 의원은 “국방부 논리대로라면, 여성인력이 포함된 모든 사업은 성인지 예산으로 집행가능하다”며 “관련 없는 사업의 자금으로 성인지 예산이 엉터리로 집행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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