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거제 장목관광단지 이행보증금 소송 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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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거제 장목관광단지 이행보증금 소송 敗
  • 성현 기자
  • 승인 2013.01.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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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상 민원에 적극 대처하지 않은 책임 있다”

▲ 대우건설이 경남도와 벌인 거제 장목관광단지 이행보증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장목관광단지 조감도/사진=경남도 제공
[매일일보 성현 기자] 대우건설이 경남도와 벌인 거제 장목관광단지 이행보증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2일 경남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이우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대우건설이 장목관광단지 사업 관련 이행보증금을 낼 수 없다며 발주처인 경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2007년부터 경남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일원 80만9000여㎡에 약 2600억을 들여 호텔과 빌라형 콘도, 펜션 등의 숙박시설과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짓는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지만 수차례의 사업 연장에도 불구, 토지 보상 등의 지연으로 결국 지난 2011년 12월 손을 땠다.

이후 도는 대우건설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행보증금 73억5000만원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과다한 민원과 보상 지연’을 이유로 사업 중단 책임을 도에 돌리며 지난해 2월 법원에 이행보증금 납부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를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토지수용 등 보상 지연은 경남도뿐 아니라 보상 민원에 적극 대처하지 않은 민간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그런 만큼 이를 도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내세우며 채무부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도가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원해결 각서를 쓴 행위는 주민 설득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각서 이행지연 책임을 도에게 물어 이행보증금을 낼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경남도는 환영 의사를 보였다.

도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과다한 민원과 보상 지연’을 사업포기 사유로 꼽으면서 이행보증금 지불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번 승소를 계기로 사업회생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3월 경 장목관광단지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수립해 사업회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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