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찰개혁 지시 하루만 윤석열 “특수부 3곳 빼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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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검찰개혁 지시 하루만 윤석열 “특수부 3곳 빼고 폐지”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10.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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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개혁안 그대로 수용
정경심 비공개 소환할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윤 총장이 일부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검찰청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개혁안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총장은 또 인권 보장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 공개소환 등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당장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수사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윤 총장이 문 대통령의 압박에 백기투항한 셈이지만 조 장관 관련 수사 자체가 졸속으로 흘러갈지는 아직 단정짓기 어렵다. 검찰개혁과 조 장관 수사는 별개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1일 구체적 개혁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할 것을 지시했다. 또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라는 비판을 받아온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 민생범죄를 담당토록 했다. 전날 출범한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1호 권고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1호 권고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이 골자로 조 장관이 당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총장은 또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정 교수 소환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언론의 노출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결정은 문 대통령이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만에 나온 것이다. 전날 문 대통령은 조 장관으로부터 첫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 총장을 지목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대검찰청 관계자가 "찬찬히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 총장을 향해 여권 전체가 맹공을 퍼부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대검이 어제 대통령 지시사항을 찬찬히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는데 매우 부적절하다. 윤 총장이 직접 대답해야 한다"고 했고, 이낙연 총리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을 비판했다. 윤 총장의 결정은 이런 비판 직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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