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10월 개정 완료…관리처분 단지 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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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10월 개정 완료…관리처분 단지 6개월 유예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10.0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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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지역, 동 단위 핀셋지정
주택매매사업자도 LTV 적용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조건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주택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가 적용되고 시세 9억원을 넘어서는 고가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최근 강남4구 등을 중심으로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시장 이상과열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며 “9·13 대책의 안정적 시장 관리 기조 유지 하에 이상과열 징후에 대한 맞춤형 대응 및 보완책 마련으로 시장 안정세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이달부터 실거래 불법행위, 이상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합동조사에 착수하고 내년부터는 상시조사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를 위해 시세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공적보증이 제한된다.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등을 대상으로 시행령 시행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향후 실제 적용지역을 지정하게 되는 경우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는 해소하되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동(洞) 단위 등으로 핀셋 지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이달 중으로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의 실제 적용지역과 시기는 이달 말 시행령 개정 이후 시장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키로 했다. 

민간택지 상한제 주택은 5년 범위에서 거주의무기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정기 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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