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판여론 옥죄기...與, 유튜브에 과징금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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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판여론 옥죄기...與, 유튜브에 과징금 부과 추진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10.0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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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책임 물어 콘텐츠 매출액 최대 10% 과징금 부과
박광온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박광온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를 거르지 못할 경우 관련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등 여권을 겨냥한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박광온 위원장)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특위는 유튜브가 ‘법망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고 규제망 안으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플랫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감독을 받고 있지만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 등 외국 사업자에 대해선 법적 제어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설명이다.

특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역외규정’을 도입해 해외사업자도 국내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조치한다. 또 플랫폼 사용자에게 엄격한 감시·필터링 의무도 부과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도 의무화한다. 방통위가 내린 처분은 즉각 이행하도록 관련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들 의무를 위반하면 관련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추진한다.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보가 유포된 경우 해당 정보 생산자와 유통자, 유통을 방치한 플랫폼에 대한 배상책임을 무겁게 지우겠다는 취지다. 특위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된 ‘불법정보’의 정의를 따르기로 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에는 음란·명예훼손·개인정보 거래 등 9가지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특위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규정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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