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불법에 평화적 저항은 무죄...제 목을 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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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불법에 평화적 저항은 무죄...제 목을 치시라"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10.0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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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들 출두말라" 패스트트랙 수사 불응 지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자진 출석해 "불법에 평화적 저항은 무죄다. 검찰은 저의 목을 치시라"라고 말했다. 또 검찰 출석을 요구받은 한국당 의원들에게는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며 지도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재차 전했다. 앞서 당의 쌍두마차인 나경원 원내대표도 "문희상 국회의장의 소환조사가 선행되면 내가 대표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황 대표는 1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해 당이 경찰과 검찰의 소환요구를 불출석으로 일관하는 배경과 관련해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관련 소환은 문희상 의장, 민주당, 또 그 이중대 삼중대의 불법적 패스트트랙 태우기에서 비롯됐다"며 "불법에 저항하는 건 무죄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의 폭정에 맞서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며 "이 문제 관해서 책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저의 책임이다. 검찰은 저의 목을 치시고, 거기서 멈추라"고 했다. 황 대표는 당초 지난 27일 검찰이 보낸 소환 요구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날 문 의장이 지난달 24일 서면으로 조사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서 자진출석했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달 27일 검찰로부터 소환요구된 한국당 의원 20명을 비롯해 의원들의 검찰 수사 불출석 기조도 재차 유지했다. 이들은 회의 방해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등과 관련해 고발된 의원들이다. 황 대표는 이들에게 "수사 기관에 출두하지 말라"며 "여러분들은 당 대표의 뜻에 따랐을 뿐"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 통과와 관련해 벌어진 폭력 사태 등으로 인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현역 국회의원은 총 110명이다. 이 중 60명이 한국당 의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이 수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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