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통신장애 발생 19건 중 보상은 7건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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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통신장애 발생 19건 중 보상은 7건 불과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9.10.0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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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통신장애로 인한 실질적 피해보상 방안 마련해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신용현 의원실 제공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신용현 의원실 제공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최근 10년간 전화, 데이터 등 통신장애가 19건이 발생했지만 보상은 7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보상 방안이 요원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장애 발생 및 보상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음성, 데이터, 문자 등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는 1800만명에 달하며, 장애 발생 누적 시간은 359시간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통신장애 발생 건수는 총 19건으로 KT가 8건, SK텔레콤 6건, LG유플러스 5건 순이며, 장애원인은 트래픽 과부하, 장비 불량, 서버 이상, 광케이블 훼손, 소프트웨어 오동작 등이다.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 여부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19건의 통신장애 중 소비자 피해보상으로 이어진 것은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는 약관 상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통신장애와 관련 통신3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고객 책임없이 3시간 연속 이동전화와 인터넷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6배를 보상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의 통신장애가 그 기준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총 19건의 통신장애 중 대부분이 약관 상 손해배상 기준인 3시간을 넘긴 경우는 작년 11월 KT 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를 포함해 6건에 불과하다.

KT 아현국사 화재 이후 통신3사는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약관 개정을 했고,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손해배상 금액을 기본요금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서 8배로 상향했을 뿐, 피해 보상 기준은 ‘연속 3시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로 유지해 손해배상 대상자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용현 의원은 “현행 통신3사의 약관으로는 통신장애 피해에 대한 보상은 극히 제한적이고, 약관이 개정되더라도 3시간 이하의 통신장애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어렵다”며 “통신장애로 인한 실질적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사업자에서 약관상 보상대상이 아니더라도 피해보상을 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를 사업자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소비자 약관 등에 담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초연결시대로 대표되는 5G시대에 통신망 두절은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통신재난 대비를 위한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나아가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상 대책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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