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횡포(?) 이대로 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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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횡포(?) 이대로 둘 것인가
  • 류세나 기자
  • 승인 2009.04.13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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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입 ‘뻥긋’에 10억 빚더미에…진짜 피해자는 서민

법률인 수 제한…특권의식 갈수록 높아져
지난해 ‘오판’ 형사 보상금 무려 50억 원

▲ 정의의 여신 '디케'-그러한 기준에 의거한 판정에 따라 정의를 실현시킨다는 의미의 칼을 들고 있다. 또 눈에는 안목의 정욕을 배제하기 위한 끈을 매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매일일보=류세나 기자]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이메일 개입’ 파문으로 국민들의 사법권에 대한 불신임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시국 사안 외에도 사법권의 횡포는 예전부터 존재해왔다. 특히 사법권의 칼날은 강자보다 약자에게, 부유한 자보다 가난한 자를 향해왔던 게 사실. 일부 서민들은 경찰의 조사에서부터 검찰 기소, 변호사 변론, 판사의 판결에 이르기까지 사법 권력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사법권의 위기를 타계한 묘책은 없는 것일까. 지난 8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사법부의 횡포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한 시민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3권분립의 독립성과 부패감기기구의 작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부정부패추발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박흥식씨 역시 사법피해를 당한 피해자 중 한명이다.

1986년 첨단 보일러를 발명한 박 대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받는 창업승인을 받고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거래를 하던 한 시중 은행의 대출담당자가 어음결재를 하지 않아 부도처리를 당하고 말았다. 이에 박 대표는 수년에 걸쳐 은행의 부당한 부도처분에 대해 해당 은행 등에 민원을 넣고 고소까지 했지만 패소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박 대표는 보일러 기술개발 및 회사설립 비용에 들어간 빚 3억원 등 원금과 이자에 이자가 붙어 무려 9억8,700여만원의 빚을 지고 말았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은행의 고의적인 비협조로 부도를 맞고 법원의 잘못된 재판으로 산더미 같은 빚더미에 내몰리게 됐다”며 “그런데도 지난 정권 당시 금감원과 해당 은행은 청원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7천만원의 합의금만을 제시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법조인 숫자 적어 적절한 법률서비스 받기 어려워

사법부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기는 오판으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사람들 역시 매한가지다. 지난해 수사기관에 구금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이들이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이 50억원에 육박,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판으로 인해 축난 혈세가 무려 50억원이라는 얘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남기춘)은 지난 2월, 작년 무죄판결을 받은 259건의 사건에 대해 49억1,6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007년 239건에 22억여원, 2006년 219건에 21억여원을 지급한 것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억울한 피해자 양산을 방지하고 무죄선고로 인한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 사법부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법관과 변호사, 검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판결이 뒤바뀌고, 진실이 불통하는 판결결과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연간 평균 민․형사사건이 606만96건, 고소∙고발 사건이 약 80만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법관의 수는 2,446명, 변호사는 10,740명이며 검사는 1,947명 등 사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때문에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법률적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사건이 바로 처리된다면 해당 국민은 본연의 위치로 돌아갈 수 있지만 반대로 국가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로 인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할 경우 그의 가족들은 전 재산을 탕진하고 거리로 내몰리게 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권이 뭐 길래’…지난해 부패지수 세계 40위

또 이날 자리에 모인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권력가들의 기득권 독점이 사법부의 부정∙부패∙비리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는 이를 위해 검찰과 법원을 구성하는 법률가들의 배경을 다양하게 만들고 이들의 특권의식을 깨뜨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률가의 수를 늘려야 한다”며 “현재 ‘변호사 정원제’ 아래서는 과거에 사회적으로 소외됐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번 특권의식 누리고 나면 중요한 순간에서는 법과 원칙을 포기하고 자신의 편이 돼줄 수 있는 특권층의 편에 서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장유식 변호사는 “사법권이 외압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직급제로 돼있는 법관의 인사제도를 폐지하고 독립성을 부여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며 “다양한 인적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 재판 등이 활성화되고의 판사들이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08년 국가경쟁력평가’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은 1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해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CPI(공공부패를 측정하는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40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 경쟁력에 비해 부패지수가 3배가량 낮게 나타난 것. 이 같은 결과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실제로 최근 벌어지고 있는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뇌물 사건에 검찰의 관련돼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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