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성 비위 무관용 원칙’ 비웃듯 외교부 고위직 성범죄 되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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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성 비위 무관용 원칙’ 비웃듯 외교부 고위직 성범죄 되레 증가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10.0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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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성 비위 90%가 고위직 소행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취임 직후 성비위 사건에 대해 줄곧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고위직 성범죄는 되레 증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1일 외교부로부터 ‘성범죄 관련 비위행위 일지’를 입수했다. 성 비위 사건은 총 10건으로 이중 강등·정직·파견과 같은 중징계는 6건, 견책·감봉 등 경징계는 4건이었다. 적발된 10명의 직급은 고위 외무공무원이 3명, 9등급(일반직 3급)이 1명, 8·6등급(일반직 4급) 4명, 5등급(일반직 1급) 1명, 3등급(일반직 7급)이 1명이다. 또한 재외공관에서 발생한 것이 8건, 국내 본부에서 발생한 것이 2건이다. 이는 성비위를 저지르는 고위공무원이 90%로 주로 재외공관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강 장관의 무관용 원칙 발언 이후에도 지속해서 성 비위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외교부의 기강해이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특히 대부분 고위직에서 일어나는 성 비위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로 그 죄질이 나쁜 만큼 외교부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외공관에서 성 비위가 발생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훼손시키고 있다. 외교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무엇보다도 성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강 장관은 2017년 취임 후 성 비위 사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천명하며 ‘성 비위사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지난 7월 일본의 한 지역 총영사에서 국장직을 지낸 고위공직자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조사받았고 지난 3월에는 외교부 소속 사무관이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에 또 다시 외교부 기강해이 논란과 함께 강 장관의 리더십 문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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