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오너 부실에 직원들만 ‘오들 오들’
상태바
벽산건설, 오너 부실에 직원들만 ‘오들 오들’
  • 황동진 기자
  • 승인 2013.01.01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희철 회장 일가 '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모럴해저드의 극치

▲ 김희철 벽산건설 회장.
[매일일보 황동진 기자] 법정관리 중인 벽산건설이 최근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기존 임원 9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3본부1실12부의 조직을 2부문2실8부로 슬림화했다.

벽산건설은 경영 정상화와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로 이번 조직개편 등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벽산건설의 구조조정을 두고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오너 일가와 채권단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기화된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PF 대출 중단과 수주 어려움, 미분양 사태로 이어지면서 업계에서는 규모를 떠나 너나할 것 없이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벽산건설 오너 일가는 ‘제 살기에 바빴고’, 우리은행을 필두로 한 채권단도 ‘네 탓’ 공방으로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회사를 위해 신용불량자 신세까지 내몰린 직원들만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벽산건설의 오너 일가의 경영 부실과 도덕적 해이를 가장 먼저 지적한다. 김희철 회장은 직원들 명의로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 700억원 가량의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로 최근 기소됐으며, 김 회장의 장남 김성식 벽산페인트 대표는 벽산건설에 무담보로 회사 자금 80억원을 빌려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벽산건설 직원은 회사 지시로 중도금 대출 신청 시 자영업자 등으로 직업을 속이거나 배우자 등 타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했다”며 “벽산페인트는 벽산건설에 무담보로 빌려준 원금 80억원을 물론, 이자조차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회장 일가는 앞서 세무당국을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김 회장의 세 자녀인 장남 김성식 대표, 차남 김찬식 전 벽산건설 부사장, 장녀 은식씨는 용산·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16억원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게 원고 패소했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한 관계자는 “회사 직원들은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려고 아등바등했지만, 오너 일가는 제 살기에만 급급한 행태를 보인 것 같다”며 “채권단은 오너 일가의 이러한 행태부터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채권단 역시 벽산건설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을 비롯한 신한은행,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벽산건설 채권단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해 시간끌기를 해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애꿎은 직원들에게로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 등은 벽산건설 워크아웃 당시 주채권은행 우리은행의 과실 때문에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벽산건설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질수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지난해 8월 제기했다.

하지만 최근 우리은행을 비롯한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1금융권 채권단은 “전혀 위법적으로 진행한 사항은 없다”며 오히려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경기저축은행 등 2금융권 채권단 3개사를 대상으로 “총 345억원의 손실분담금을 지급하라”는 맞소송을 냈다.

일각에서는 “채권단끼리 서로 책임공방으로 시간을 소비하는 동안, 그 피해는 직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책임공방은 잠시 뒤로 미루고 벽산건설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피해가 가지않는 방향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