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주택 가진 미성년자 2만2천명 육박…5.6%가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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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주택 가진 미성년자 2만2천명 육박…5.6%가 다주택자”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09.30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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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4구 주택 소유 미성년자 1185명 달해
‘갤러리아포레’ 등 공시가 이의제기로 절세 혜택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 수가 2만2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의 5%가량은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통계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말 기준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총 2만1991명으로 집계됐다.

주택 소유 미성년자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47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579명 △경남 1675명 △경북 1543명 △전남 1330명 △부산 1278명 △충남 1070명 △인천 1003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미성년 다주택자는 전국적으로 1242명이었다. 이는 주택을 보유한 전체 미성년자(2만1991명) 가운데 5.7%를 차지하는 규모다. 2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1001명이었고 △3주택 99명 △4주택 37명 △5주택 이상 105명으로 조사됐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를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 291명, 경기 301명, 인천 51명) 거주자만 643명으로 나타나 전체 다주택 미성년자 1242명의 절반(51.8%)을 차지했다.

서울 내에서도 주택 소유 미성년자 현황은 행정구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고가 주택이 밀집된 강남 4구(강남·강동·서초·송파구)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 미성년자가 1185명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서울 거주 주택소유 미성년자 3579명의 33.1% 수준이다.

심 의원은 “주택 가격이 높은 강남4구에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편법 증여나 상속·증여 탈세 문제가 없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17년 기준 전체 가구의 44.1%인 867만4000가구가 무주택 가구”라며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불평등 문제가 우려된다”덧붙였다.

이와 함께 고가 아파트 주민의 재산세가 많게는 90만원 가까이 감축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간 명확하지 않았던 공시가격의 기준이 고가 아파트 주민의 절세 혜택으로 이어진 만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 단지별 이의신청 조정 및 연관 세대 정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수동 ‘갤러리아포레’의 경우 공시가격 정정으로 가구당 76만원의 재산세를 아꼈다.

‘갤러리아포레’는 지난 4월말 30억156만5000원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책정됐으나 이후 제기된 이의가 받아들여지면서,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평균 공시가격을 27억9728만7000원으로 7% 낮췄다. 인근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신축으로 조망·일조권이 약해진 부분을 반영했다는 게 당시 국토부와 감정원의 설명이었다.

그 결과 ‘갤러리아포레’ 입주민의 재산세는 가구동 1041만원에서 965으로 76만원 줄었다. ‘갤러리아포레’ 2개동 230가구가 덜 낸 재산세 총액은 1억7478만원에 이른다.

아울러 강남구 ‘골드빌’의 평균 공시가격도 11% 낮아져 가구당 평균 재산세가 87만6000원 줄었다. 서초구 ‘어퍼하우스’도 평균 공시가격이 6% 떨어져 43만5000원 수준의 절세효과를 누렸다.

정 의원은 “국토부가 공시가격을 정확하게 조사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연관 세대 정정’이라는 법적 근거와 기준이 불명확한 제도로 수십억원짜리 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세금을 쉽게 깎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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