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검찰수사 본격화...한국당 의원 20명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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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검찰수사 본격화...한국당 의원 20명 출석 요구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9.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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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협의 거쳐 출석 여부 결정할 듯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고발전과 관련, 검찰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출석으로 일관하던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3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7일 한국당 의원 20명에 대해서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검찰 소환을 요구받은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 방해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등과 관련해 고발된 의원들이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소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4월 25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느냐를 놓고 동물국회가 재현됐을 당시, 한국당 의원 10여명은 채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참석을 막기 위해 채 의원을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감금했다. 이들이 의원실 문을 막고 못나가게 하자 채 의원은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당시 상황은 방송을 통해 실시간 공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진행된 경찰 수사에 따르면 한국당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김규환, 김정재, 민경욱, 박성중, 백승주, 송언석, 이만희, 이은재, 이종배 등 최소 13명 의원이 채 의원 감금 사건과 관련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25일과 26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법안 접수를 방해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한국당 의원 일부도 이번 소환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109명의 현직 국회의원들이 고소·고발 됐고, 이들 중 59명이 한국당 의원들이다.

소환을 통보받은 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요구대로 출석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에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의원들도 경찰 출석 요구 당시와 마찬가지로 ‘당내 협의를 거쳐서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소환 요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당내 협의를 주도하는건 나경원 원내대표다. 나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들에 대한 경찰의 소환 통보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사보임(위원 교체)을 허가한 문 의장에 대한 소환조사 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문 의장의 소환 조사 후 본인이 자진해 수사를 받겠다며 개별 의원들은 소환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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