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상일동에 금연거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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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상일동에 금연거리 확대
  • 오지영 기자
  • 승인 2019.09.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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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본격 단속…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매일일보 오지영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상일동 첨단업무단지 내 일부 보행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위치는 상일로10길 양쪽 보도 약 200m 구간으로, 강동유정유치원 앞 보행로 부근이다. 해당 지역은 인근에 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주변 아파트와 유치원에서 간접흡연 피해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구는 금연거리 신규 지정을 알리기 위해 8월부터 2개월 간 사전 홍보기간을 운영했다. 금연지도원이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바닥표지판과 홍보 현수막 등을 활용해 보행자들이 신규 금연거리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10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해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강동구는 간접흡연 피해정도, 유해환경 여부, 주민 요구도 등을 반영해 금연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금연거리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 건강과 공공장소 내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강동구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 찾아가는 금연상담 등 다양한 금연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해 주민들의 금연 성공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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