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정청약당첨자 3년 동안 1632건 적발
상태바
아파트 부정청약당첨자 3년 동안 1632건 적발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09.30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부정청약당첨자 적발건수가 3년동안 163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와 함께 지난 3년 동안 20여 곳의 분양 아파트 당첨자를 조사한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청약자가 16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6~7월 임신진단서 위조 의심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282개 단지를 조사해 적발한 48건은 제외한 것이다. 

부정청약 사례는 당첨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가 대리해 현금 등으로 계약해 부정이 의심되는 제3자대리계약 사례가 7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장전입 673건, 임신진단서 위조 56건, 대리청약 42건, 서류위조 34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2개 단지에서 임신진단서 위조가 일부 적발돼 국토부는 2017년, 2018년에 분양한 282개단지(3만1741가구)의 임신진단서를 확인했는데 이 중 48건이 위조로 확인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황이다.

윤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부정청약 당첨자 조사를 수시로 해야하며 이들에게 최소 10년이상 청약기회를 박탈하고 사주한 자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2017년 이후 지자체와 합동으로 부정청약적발을 위한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수시조사를 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