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검찰 수사자료 공개 찬성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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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검찰 수사자료 공개 찬성은 거짓말"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09.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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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와 관련한 수사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에 따른 SNS에서의 문씨와의 설전을 놓고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와 관련한 수사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에 따른 SNS에서의 문씨와의 설전을 놓고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 관련 검찰에 수사자료 공개를 찬성했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6일 대법원으로부터 준용씨의 특혜채용 수사자료 공개하라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그러자 준용씨는 정보 공개 판결을 자신도 찬성한다고 밝혔고 아울러 자신의 검찰에 정보공개 거부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 의원은 “그러나 2017년 12월 12일 검찰의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에는 ‘문XX가 위 정보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고 적혀 있다”며 “검찰 문서에 나오는 문XX는 문준용일 수밖에 없다. 검찰이 비공개 결정 사유를 설명하면서 ‘파슨스스쿨 이메일 자료는 전체적으로 문XX의 학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문XX가 위 정보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적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뒤에서는 반대해놓고 공개 판결이 나오니까 찬성한다는 위선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또한 하 의원은 “2017년 11월 17일 검찰에 정보공개를 요구한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정보 공개 판결이 나왔다”며 “1심, 2심 모두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지만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끌고 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준용씨가 반대하지 않았다면 국민세금을 낭비해가며 불필요한 소송전이 벌어질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에 하나 검찰이 준용씨에게 묻지도 않고 공개를 거부했다면 이는 명백한 특혜수사”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 의원과 준용씨 간의 특혜채용 의혹 설전은 이날까지 3일간 계속되고 있다. 하 의원은 이날 “정보 공개 판결이 나온 직후부터 준용씨는 저에 대해서 악의적 모함과 비방중상을 쏟아내고 있다”며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저를 형사고발 한 것이 무혐의로 판명 났음에도 자신이 누명을 씌운 게 아니라 제가 누명을 씌웠다는 적반하장식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심지어 제가 공문서를 짜집기 조작했다는 기막힌 소설까지 쓰고 있다”며 “공문서의 위변조는 형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에게 중범죄의 누명을 씌우고 선동하려면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 근거도 없이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권력만 믿고 계속 허위 사실을 퍼뜨린다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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