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대법원 판결로 공개 최종확정"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준용씨의 채용특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자료가 곧 공개될 전망이다. 수사자료에는 채용의혹을 감사한 노동부 감사관의 진술서도 포함돼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준용씨 특혜채용에 관한 수사자료를 공개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그동안 검찰에 수사자료 공개를 요구해 왔으나 검찰은 정보공개 청구와 이의신청을 모두 거부했고, 이어 법원의 1심판결과 2심판결까지 불복하며 공개를 거부해 왔다. 결국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 수사자료 공개가 이뤄지게 됐다.
하 의원은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은 지난 대선에서 공정의 가치를 다투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결국 수 건의 고소고발이 이어져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 진실이 드러났어야 했다”며 “그러나 문무일(전임 검찰총장) 검찰은 의혹을 제기한 쪽과 당사자 모두에게 면죄부를 주는 모호한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한편 공개자료에는 △준용씨와 미국 파슨스 스쿨이 등록연기에 대해 주고받은 이메일 △파슨스스쿨이 준용씨에게 보낸 2007년 가을학기 어드미션 △2007년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을 감사했던 노동부 감사관 진술서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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