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공공청사 쓰레기봉투 부서실명제’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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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공공청사 쓰레기봉투 부서실명제’ 집중 점검
  • 서형선 기자
  • 승인 2019.09.2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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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실명제 스티커 부착여부, 쓰레기봉투에 재활용품 혼입률 등
양천구가 시행 중인 ‘공공청사 쓰레기봉투 부서실명제’를 10월까지 집중점검 한다. 스티커. 사진=양천구 제공
양천구가 시행 중인 ‘공공청사 쓰레기봉투 부서실명제’를 10월까지 집중점검 한다. 스티커. 사진=양천구 제공

[매일일보 서형선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활성화와 일반쓰레기 감량을 위해 시행중인 ‘공공청사 쓰레기봉투 부서실명제’를 집중점검 한다.

 쓰레기봉투 부서실명제는 구청의 모든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 쓰레기봉투 겉면에 부서명과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해 배출하는 제도다. 양천구는 각 부서별로 재활용 분리배출 담당자를 지정, 지난해 7월부터 쓰레기봉투 부서실명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일반쓰레기봉투 속에 혼합 배출되는 비닐, 페트병 등의 재활용품을 분리·배출만 잘해도 쓰레기의 40%는 줄일 수 있다.”며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 도시청결 향상에 보탬이 되고자 이번 점검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구체적 점검 내용은 △종량제봉투 배출 시 부서명, 담당연락처 등 기재여부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 혼입여부 △재활용품 분리∙배출함 설치 및 분리배출 실태 △1회용품(종이컵 등) 사용자제 및 개인 컵(손님방문용 다회용 컵 비치여부) 사용하기 등이다.

 구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0월까지 전 부서를 점검해 부착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재활용품 혼입률이 20% 이상인 부서에 경고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재활용품 혼입률 20%를 초과한 사실이 3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부서의 쓰레기봉투를 수거하지 않는 등의 페널티도 부과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지난 해 양천구에서 발생된 매각·소각 폐기물이 3만7,412톤에 이른다. 서울, 인천, 경기도 쓰레기가 모이는 수도권매립지 규모 등의 한계를 생각하면 철저한 분리배출을 통한 생활쓰레기 감량만이 해답.”이라며 “공공기관부터 재활용 분리배출을 습관화해 청결하고 자원이 순환되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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