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법무부 "수사 압력 없었다"vs 검찰 "상당한 수사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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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법무부 "수사 압력 없었다"vs 검찰 "상당한 수사 압력"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09.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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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수사팀장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장관과 법무부는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상당한 압력”이라고 반박했다.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조 장관에게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처의 심신 상태가 좋지 않으니 좀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에 주 의원이 조 장관에게 “팀장과 전화한 사실 자체가 불법”이라며 “엄청난 압박이고 협박”이라고 비판하자 조 장관은 “검사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 제 처와 통화하는 와중에 제 처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 부탁한 것이고 수사에 대해서 청탁하거나 부탁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법무부도 “(조 장관이) 배우자의 전화를 건네 받은 압수수색 관계자에게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라며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을 하거나 관련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당일 압수수색은 11시간 실시 후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 장관과 법무부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검찰은 “조 장관께서 통화한 검사에게 ‘와이프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했다”며 “전화를 받은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응대를 수 차례 했고, 그런 과정에서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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