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소환 통지 온다면 사퇴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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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소환 통지 온다면 사퇴 고민"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09.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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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검사와 통화 '외압 의혹'에 조 장관 "처 건강 배려 부탁"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의) 소환통지가 온다면 사퇴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사명을 완수하겠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해 온 조 장관이 사퇴 여부와 관련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정치 분야)인 이날 질문자로 나선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조 장관에게 “부인이 추가로 기소될 경우에도 장관을 계속 수행하겠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조 장관은 “그 문제는 섣부른 답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평소 조 장관 주장대로라면 검찰이 소환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하고 조사받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본인이) 소환될 경우 그렇게 하겠느냐”고 다시 물었고, 조 장관은 “소환통지가 저에게 온다면 그때 제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도 조 장관을 향해 “고위공직자의 최대 망상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조 장관이 없더라도 검찰개혁을 할 수 있고 대한민국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며 “그래도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책임감을 느끼겠다. 질책을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2차 조국 인사청문회를 방불케했다. 인사청문회 이후 검찰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이 이뤄졌으며 추가 의혹까지 제기됐다. 특히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이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수사 외압’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제 처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좀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다.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떠한 방해를 할 생각은 없었다”고 했다. 법적으로 법무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없다. 주 의원은 통화 자체가 위법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 의혹이 제기된 조 장관 동생과 동생의 전처를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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