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 가이드라인에 성장통 겪은 'P2P금융'…"제도권 진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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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지물 가이드라인에 성장통 겪은 'P2P금융'…"제도권 진입 절실"
  • 이광표 기자
  • 승인 2019.09.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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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서 급성장하며 건전성 악화…'P2P금융법' 제도화 추진으로 돌파 기대
P2P금융의 법제화 추진을 앞두고,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P2P금융 정책토론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장),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유동수 민주당 의원, 김성준 렌딧 대표. 사진/연합뉴스
P2P금융의 법제화 추진을 앞두고,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P2P금융 정책토론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장),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유동수 민주당 의원, 김성준 렌딧 대표.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만으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P2P금융이 법제도 안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P2P업계가 성숙기를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업체별로 연체율이 0%부터 80%대까지 천차만별로 나타나는 등 P2P업계의 건전성 관리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만큼 정부는 물론, 업계 역시 시장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법제도화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P2P금융은 개인과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직접 금융거래를 하는 금융 서비스다. 여기서 개인과 개인은 투자자와 대출신청자를 의미하며 투자자가 투자한 돈으로 대출신청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준다. 2016년 말 누적 대출액이 6000억원에 불과하던 P2P금융 시장은 지난 6월말 기준 누적 대출액이 6조2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하며 2년 반만에 10배가 넘는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간 P2P금융은 규제 법망에서 피해 있었고, 관련 법안의 공백으로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P2P업체는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설립해야 했으며 대출을 실행하는 대부업체 없이 P2P업체가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P2P금융 플랫폼 특성을 무시한 법 적용이었고, 업계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했다.

실제 대부업과 성격이 다른 P2P금융을 대부업법으로 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P2P금융을 핀테크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2017년 P2P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 대출채권 공시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관리해왔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는 자율적 규제였다. 법적 강제력이 없다 보니 업계에서는 투자금 유용·횡령, 부도, 허위공시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가이드라인이 법망의 공백을 메꾸기에는 역부족인 무용지물이었던 셈이다.

이에 규제 당사자인 업계에서도 P2P금융의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다. 법제화를 통해 P2P금융을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금융당국의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특히 ‘대부업체’라는 꼬리표에서 벗어나 ‘P2P금융’이라는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업계가 법제화를 바라는 이유다.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공동 개최한 'P2P 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 정책토론회'에서도 이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법제화 취지에 맞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대출자산 건전성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상품구조와 수수료 등과 관련해선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P2P 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해달라"며 "정부도 법 집행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업계, 전문가 등과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P2P업체 규제 완화 및 투자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P2P업계의 진입 규제 완화를 위해 최저 자기자본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췄으며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업체를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거래 구조와 업체의 재무·경영현황, 대출 규모 및 연체율 등을 공시해야 한다.

다른 P2P업체 및 대주주에 대한 연계대출과 투자자 모집 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 규제는 완화돼 투자금이 80% 이하로 모였을 때 자기자본 내에서 투자가 가능해진다.

P2P금융 이용 한도는 새롭게 규제된다. 대출을 이미 받은 차입자는 이전 대출액의 10% 내에서 추가적인 대출이 가능하며 투자자별 투자한도도 다시 정해질 예정이다. 그 밖에도 금융회사 등이 대출 금액의 40% 이내에서 투자 참여가 가능해지며 원리금수취권 양수도 시장도 제도화된다.

해당 법안은 앞으로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 및 공포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법안 공포 후 차질없이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장(렌딧 대표)는 "기존 금융권에서 규제로 인해 다뤄지지 못한 위험자산이 P2P 금융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이는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정도로 폭증할 수 있다"며 "어느 정도의 대출 자산 건전성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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