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이헌상)는 차명계좌를 만들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최용권 회장을 고발한 삼환기업 노조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홍순관 노조위원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최 회장을 고발한 경위와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노조에서 제출한 주식취득자금 소명서, 차명계좌 확인서 등 증거자료 내용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노조는 “최 회장이 삼환기업과 계열사에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가지고 있다”며 “계열사에 차명주식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가불을 해 주식을 사고 다른 계열사 돈으로도 주식을 사서 손실처리를 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 회장이 독단으로 부실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계열사간 부당거래를 통한 배임, 허위공시를 통해 임금을 지급한 횡령 등 수없이 많은 불법행위를 통해 기업을 부실화시켰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노조 측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진한 것으로 판단, 차명계좌 조성·관리와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토록 요구했다.
검찰은 관련자료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치는 대로 최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최 회장은 법정관리중인 삼환기업의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본인 소유 회사 주식을 직원복리 증진 및 사회공헌 기금으로 출연하고 회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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