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표·부사장·본부장 총 181억원 규모 법률 위반에 불구속기소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음원 서비스 사이트 ‘멜론’ 운영사 전 대표 등 3명이 저작권료 18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옛 멜론 운영사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 전 대표이사 신모(56) 씨, 전 부사장 이모(54)씨, 전 본부장 김모(48)씨를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09년 한 해 동안 ‘LS뮤직’이라는 가상 음반사를 설립했다. 멜론 회원들이 마치 LS뮤직의 음악을 여러 차례 다운받은 것처럼 이용기록을 조작해 저작권료 41억원을 셀프지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0년 4월~2013년 4월 유료서비스 가입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들의 남은 이용료 141억원을 저작권자들에게 정산하지 않고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멜론은 2010년 저작권료 정산 방식을 변경해 미사용자의 이용료를 정산에서 제외했으면서도 이 사실을 저작권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점유율 정산을 중단한 뒤 개인별 정산으로 바꾼 상황이다.
일부 저작권자들이 정산 방식을 문의하면 미사용자 이용료까지 정산해주는 것처럼 설명하라는 회사 차원의 매뉴얼까지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SK텔레콤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던 멜론은 2013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 이후 2016년 카카오에 인수되며 카카오 산하 서비스가 됐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카카오M으로 사명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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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엽 기자 sys@m-i.kr신승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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