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ICT 규제 샌드박스로 국내 최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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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ICT 규제 샌드박스로 국내 최초 도입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9.09.26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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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심의위서 11건 중 10건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제6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제6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1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총 10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이 있었으며, 1건의 적극행정 권고가 있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각각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본인인증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노넷이 신청한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에 대해 이노넷이 청풍호 유람선 및 관광 모노레일에 한정해 1W 이하의 출력기준으로 ‘TV 유휴채널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한결네트워크가 신청한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방범용 CCTV, 문화재, 도로전광표지판에 한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캐시멜로가 신청한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해외에서 국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ATM을 통한 대금 지급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허용해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티머니와 리라소프트, SK텔레콤과 카카오모빌리티가 각각 신청한 택시 앱 미터기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별 ‘택시 앱 미터기’에 대해 시장 출시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들은 ‘앱 미터기 임시 검정 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 확인을 거쳐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리앤팍스가 신청한 유원시설업에서의 가상현실(VR) 러닝머신 서비스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동 기기를 관광진흥법상 유기기구로 분류하기 어렵지만, 게임산업법상 규정돼 있는 ‘청소년게임제공업’에 진출이 가능해 이 기기의 시장출시를 막는 규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02건의 과제가 접수돼 78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온라인 기반의 제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홈페이지를 신청심의 과정을 알기 쉽게 지원하는 ‘종합지원 시스템’으로 연말까지 개편할 계획이다.

제7차 심의위는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6차 심의위원회는 운전면허증의 모바일화, TV 유휴채널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택시 앱미터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편익이 큰 과제들이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담당업무 : 게임, 인터넷, IT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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