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분양가 상한제 입법예고기간 동안 4949명이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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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분양가 상한제 입법예고기간 동안 4949명이 목소리를 냈다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09.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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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4949’. 이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한 국민의 수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에도 3630개의 댓글이 달려 있다.

눈에 띄는 점은 3630개의 댓글 중 7개를 제외한 3623개의 댓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접수된 의견 역시 찬성보다 반대가 주를 이뤘을 것이라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입법예고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할 뿐이지 시장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지정대상과 시기를 조율한다는 입장이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시행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당초 예정된 10월 중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기도 전에 곳곳에서 부작용이 포착된다는 점이다. 한국감정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전국 집값은 지난 주(9월 셋째 주) 하락세에서 보합세로 돌아선데 이어 이번주 상승 전환했다. 전국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47주만이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의 주요 타깃인 서울에서는 상승세가 보다 두드러졌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 축소가 우려되면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신규 단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마포구의 경우 전주 대비 0.11%나 상승했다.

잡힌 줄 알았던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단지도 서울 집값을 끌어올리는데 일조했다. 특히 서울에서 주요 재개발·재건축단지가 밀집해 있는 강남구와 송파구는 전주보다 각각 0.10% 올랐다. 서초구도 기축 위주로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0.07%가량 집값이 뛰었다.

청약시장에서도 부작용은 발견된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분양된 신규 단지에서는 세 자릿수 경쟁률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전주택형이 9억원을 넘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래미안 라클래시’도 평균 115대 1로 마감됐다. 30~40점이면 충분했던 청약가점도 60~70점대로 치솟았다.

이에 다수의 전문가는 분양가 상한제에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분양가 상한제가 공급과 수요로 이뤄진 시장의 규칙을 깨부순다고 일갈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상승을 억제할 만한 근본적인 해답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이 예고된 지금, 국토부는 들려오는 목소리에 대해 보다 경청해야 하지 않을까.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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