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배우자 검찰수사는 법무장관 직무 관련성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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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배우자 검찰수사는 법무장관 직무 관련성 있을 수 있다”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9.2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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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근거 법령 제시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배우자가 기소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조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기소 간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26일 권익위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배우자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을 외청으로 둔 법무부 수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권익위 규정에 근거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자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권익위가 관련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법령은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이다.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등 법무 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다. 또한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개별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며, 검찰총장을 통해 일선 검사에 대해서도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는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사적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관계를 공무원의 4촌 이내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가 사적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신고에 따른 조치 및 확인, 관리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검토·조치할 사안”이라며 소관기관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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