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국토해양부는 올해 2분기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허위신고 등 936명(481건)을 적발, 3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를 지연한 경우가 337건(6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53건(111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52건(112건)으로 나타났다.
또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 23건(54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15건(25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1건(2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28건을 적발했으며,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 당사자가 단순착오 등에 의한 지연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 등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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