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자율주행 위한 ‘C-V2X’의 국제인증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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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자율주행 위한 ‘C-V2X’의 국제인증서비스 제공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9.09.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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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GHz 대역 이동통신 기반 차량통신 단말에 대한 국제공인 인증시험 제공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6일부터 5.9㎓ 대역 이동통신(Cellular) 기반 차량통신(C-V2X) 단말에 대한 국제공인 인증시험(GCF, 유럽 이동통신 인증기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C-V2X란 Cellular-Vehicle to Everything의 약자로, 3GPP(이동통신 표준화 기술협력 기구)에서 제정한 이동통신(Cellular) 기반의 차량무선통신 기술이다.

V2X(Vehicle to Everything)란 차량과 사물 간 통신을 의미하며, V2V(차량 대 차량), V2I(차량 대 기지국), V2P(차량 대 보행자), V2N(차량 대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다.

C-V2X 국제공인 인증시험 서비스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해 제공되며, 올해 LTE 기반의 GCF 프로토콜 적합성 테스트를 시작으로 향후 5G V2X까지 영역을 넓혀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발표한 5G+ 전략에서 5G V2X를 15대 전략산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자율주행 차량통신 분야 집중 지원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및 시장 선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선정한 바 있다.

최근 자율주행은 자동차가 자체 센서를 활용해 스스로 위험을 회피하는 독립자율주행 방식에서 통신으로 획득한 정보를 더하는 자율협력주행으로 진화하는 중이다. 특히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등 우리의 통신 기술 및 네트워크 경쟁력을 바탕으로 초기 단계인 자율협력주행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되고 있다.

TTA는 국내 기업에게 해당 테스트베드를 상시 무료 개방하여 기술개발을 위한 테스트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연계해 TTA 전문 인력을 활용한 표준기술 컨설팅도 무료로 함께 지원한다.

국제공인 인증시험의 경우, 국내 기업들은 소요 비용의 25%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차량통신 분야 국제공인 인증 획득이 용이해지면서, 국내 기업의 C-V2X 단말 해외 수출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C-V2X 표준화 일정에 따라 관련 시험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하고, 특히 내년부터는 우수한 기술을 가진 차량통신 기업에 대한 기술 마케팅 등 해외진출 지원도 중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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