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초비상' 전국 이동중지·美 한국산 수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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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초비상' 전국 이동중지·美 한국산 수입제한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9.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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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급속히 확산되는 조짐이 확연해지자 청와대까지 나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정부가 초비상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영향을 받은 국가 명단에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 양돈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25일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정부로부터 수시로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TF를 통해 밀도 있고 실질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 모두 최대한 집중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방미길에 오르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국내 현안을 잘 챙겨달라고 당정 관계자들에게 당부한 바 있다. 

이날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우려해 인천, 경기, 강원 전 지역을 민방위 훈련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전날 농림축산식품부는 대대적인 방역활동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가축과 사람,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적용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 데 이어 집중방역과 관리가 이뤄지는 중점관리지역도 파주와 연천 등 경기 북부 6개 지역 중심에서 경기도와 인천시, 강원도 전체로 확대한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32억 원 규모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돼지고기 수입을 막는 조치가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청(APHIS)은 남북한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영향을 받은 국가 명단에 포함시켰다. 미국 연방규정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지역의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제품은 일부 예외적으로 처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이 금지되며, 돼지 내장은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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