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변호인 입회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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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변호인 입회로 지연”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09.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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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검찰소환에 불응했다는 것은 명백한 오보”
23일 오후 검찰 관계자들이 박스를 들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오후 검찰 관계자들이 박스를 들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길어진 이유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압수수색이 11시간에 걸쳐 진행되면서 각종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전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55분까지 약 11시간 동안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가정집 압수수색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자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진행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달라는 조 장관 가족의 요청이 있어 변호인들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입회한 변호사가 압수수색 대상 범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집행했기에 시간이 길어졌다는 설명이다.

또한 압수수색 당일에는 조 장관 자택으로 배달음식 9그릇이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수사팀이 배달음식으로 점심을 해결하며 압수수색을 이어간 것이다. 그러나 압수수색 진행을 의도적으로 늘리려고 검찰이 배달음식을 주문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오후 3시께 조 장관 가족이 점심 주문을 한다기에 압수수색팀은 점심을 먹지 않지 않고 계속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가족이 압수수색팀이 식사하지 않으면 가족들고 식사할 수 없다며 권유해 함께 식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식사 대금에 대해서는 조 장관 가족이 지불한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팀이 별도로 계산했다”며 “금고 압수를 위해 금고 기술자를 불렀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도 사실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한편,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이날 SNS를 통해 “검찰소환에 불응했다는 것은 명백한 오보다”며 “검찰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발로 표시되는 명백한 오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자숙하는 자세로 검찰의 소환으로 기다리고 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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