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관세청·석유관리원 간 합동단속·조사체계 구축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관세청,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24일 오후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불법 석유유통을 근절시키고, 투명한 해상유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개 기관이 합동 단속‧조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4개 기관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불법 석유유통 및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불시에 합동 단속을 실시, 관련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또 단속범위를 내항선사에 석유를 공급하고 있는 유류공급업체까지 확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유류세보조금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제도는 2001년 석유류 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유류세 인상이 운송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인상된 유류세 중 경유에 한해 리터당 약 346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현재 전국 약 300개사에 연간 약 252억 원(올해 기준)의 유류세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해상유 불법유통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관세청, 한국석유관리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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