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비타본’, BAT코리아 부경법 위반으로 고소
상태바
스타트업 ‘비타본’, BAT코리아 부경법 위반으로 고소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9.09.24 14:5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타본 센스’ 3개월 연속 완판… 해외진출 성공 궤도에 ‘BAT코리아 찬물’
부경법 위반 고소…업계 초미의 관심, 다윗과 골리앗 싸움
임보민 비타본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임보민 비타본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피우는 비타민 증기스틱 ‘비타본 센스’를 개발해 연초와 전자담배 대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토종 바이오벤처기업 비타본이 글로벌 담배기업 BAT코리아가 출시한 ‘글로 센스’를 두고 이미지 훼손에 따른 법적 대응에 나선다. 급격히 늘어난 전자담배 시장 속에서 ‘비타민 베이퍼’라는 새로운 금연보조 혁신제품을 개발한 스타트업의 절규라 의미가 깊다.

임보민 비타본 대표는 2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비타본 센스’ 출시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비타본은 건강한 제품 이미지인 반면, 글로벌 담배회사인 BAT가 같은 제품명으로 출시한 ‘글로 센스’는 전자담배인 점을 감안하면 자사의 브랜드 손상과 경제적 손실이 우려돼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비타본은 지난 5월31일 액상형 비타민 증기스틱인 '센스'와 전용 액상 카트리지 '어택'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비타본 센스 본체와 액상 카트리지 어택을 결합해 사용하는 형태다. 쥴·릴 베이퍼와 사용법은 유사하지만, 주성분은 비타민이다. ‘0.001%’의 합성니코틴으로 금단 현상을 최소화했다. 무엇보다 국민건강증진법 기준 상 담배로 간주되지 않는다.

‘비타본 센스’는 폐쇄형 카트리지를 교환해가며 사용할 수 있는 CSV 타입 제품이다. 풍부한 무화량과 다양한 향을 즐기면서 연초와 전자담배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비타본은 현재 법적 자문을 받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소장을 준비한 상태다. 소장 내용을 살펴보면, BAT코리아는 ‘비타본 센스’와 동일·유사한 ‘센스’라는 표장을 사용해 전자담배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비타본 측은 이 같은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이하 부경법), 소위 ‘상품주체 혼동행위’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부경법은 상표나 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방지다. ‘타인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비타본 센스’는 일본 최대 규모의 오픈마켓 라쿠텐, 야후재팬 등에서 판매 1위를 올리며 2017년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또 각종 예능에도 소개돼 국내·외 유명 연예인들도 사용하면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이밖에 비타본은 여러 행사의 메인 스폰서 활동을 이어가며 금연보조제품으로서의 주지표장일 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게까지 확산된 저명한 표장임이 명백하다고 근거를 달았다.

임 대표는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이긴다는 개념보다 작은 벤처기업이 할 수 있는 목소리가 이것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비타본의 입장을 당당히 밝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에서 진행(소송)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비타본은 출시 100일 만에 2만 개 완판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다. 아울러 ‘센스’ 제품을 기존 일본 시장과 함께 중동,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영역을 확대해 다양한 향과 건강보조 성분 배합의 액상을 선보일 계획이다.

임 대표는 “가까운 미래에 연초담배를 통한 흡입은 LP음원 매체와 같이 추억의 문화화 될 것”이라며 “흡연 패러다임의 변화로, 신경의학적 효용을 유지하면서도 유해성을 최소화한 비타본 제품을 통해 담배의 대체재 시장을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네네 2019-09-24 22:38:30
그렇군요 ~~~~~ 전설의 아이언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