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미가입 中企 30%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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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미가입 中企 30% 달해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09.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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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루트 조사, 지침변경·예산소진 등 이유로 꼽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중견중소기업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인크루트 제공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중견중소기업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인크루트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이 10곳 중 3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 및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24일 인크루트에 따르면 직장인 2135명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0.4%가 ‘진행한다’고 답했다.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곳은 30%에 달했다. 

직장인 개인을 대상으로도 가입신청 여부를 확인했다. 31.9%는 ‘가입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가입대상임에도 가입이 안된 경우가 존재했다. 나머지 응답자 중 ‘가입대상이다’라고 밝힌 비율은 49.6%였다. ‘가입대상이지만 회사에서 가입을 안 해줌’이라는 답변은 17.1%로 집계됐다.

기업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인 이유로는 ‘사업장이 이에 대해 모르고 있음(28%)’이 1위로 꼽혔다. ‘사업장 결정사항(25.2%)’, ‘사업장의 가입조건이 안 맞음(8.8%)’ 드이 뒤를 이었다. 

한편 원인은 주최측에게서도 지목됐다. ‘공제 운영지침의 잦은 변경(11%)’, ‘예산소진(10.6%)’ 등이 그 이유였다. 공제는 예산사업으로서 정해진 신규지원 인원 내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3년형 예산에 편성된 지원인원을 우선으로 받고 이후 해당 예산이 소진되면 2년형만 가입이 가능해진다. 예산 소진상태에서도 심사 중 취소, 제한되는 인원이 발생할 경우 가입기회가 생기는 만큼 운영기관의 예산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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