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구로구의원 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본회의 통과
상태바
이재만 구로구의원 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본회의 통과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9.09.23 2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
이재만 의원은 “최근 극심한 취업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주변에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구로구의회 제공
이재만 의원은 “최근 극심한 취업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주변에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구로구의회 제공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구로구의회 이재만(고척1·2동, 개봉1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 조례안은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계획 수립, 비용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재만 의원은 “최근 극심한 취업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주변에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계획 등을 마련해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