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대상 423명 가운데 328명 참석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로공사의 직원 신분을 인정받은 인원 중 자회사 전환 희망자를 제외한 인원에 대해 직무교육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23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도로공사 인재개발원에서는 이날부터 직무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교육에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직접고용 대상자 423명 가운데 민주노총 조합원 6명과 톨게이트노조 조합원 238명을 포함해 총 328명이 참석했다.
다만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 40여명은 오전 9시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교육장 입구에서 집회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50여명의 민주노총 조합원은 지난 9일부터 15일째 대법원 판결 결과를 현재 1·2심 진행 중인 1100여명 모두에게 일괄 확대·적용하고, 직무도 수납업무만을 부여하라며 김천 본사 사옥을 불법 점거한 상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교육 첫째 날인 오늘 연락처가 파악되지 않은 분들과 민주노총 조합원을 포함해 총 95명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교육기간 중에도 추가 참여가 가능하니 연락 후 교육해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본사 불법점거로 인한 업무방해가 심각하다”며 “모든 불법적인 행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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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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