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찬규 기자] 영천시는 주민편익과 행정비용절감을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부동산 등기·자동차 이전·은행대출·보험금 청구 등 모든 업무에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인감도장처럼 사전에 등록할 필요도 없고,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이 없으며,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만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서동용 종합민원과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없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고 인감 대리발급에 의한 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자동차 매매 등에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하면 된다”며, “앞으로도 인감증명서의 주요 사용처인 금융 기관,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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