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글, 무역위에 제소한 특허권 침해 피해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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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글, 무역위에 제소한 특허권 침해 피해 인정받아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09.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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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자이글은 최근까지 자이글의 특허권을 무시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긴 업체들을 대상으로 무역위원회에 제소한 특허권 침해 조사에서 침해 사실을 인정받았다.

23일 자이글에 따르면, 산업통자원부는 무역위는 지난 19일 제392회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기업 A, B, C가 중국에서 수입 및 판매를 진행한 적외선 가열조리기에 대해 자이글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피신청인 A, B, C는 불공정 무역 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이번 무역위원회 판정은 일반 민사소송과 같은 판결 효과가 있다. 무역위는 일명 ‘짝퉁’ 제품에 대하여 조사하고,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강력한 해정 조치를 동시에 하는 기관이다. 신청인 자이글과 피신청인 국내 수입업체 3곳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전문가 감정 등 2017년 조사개시 후 심층 조사 후 최종 판정을 진행했다.

이번 판정으로 수입업체는 수입, 판매 행위 중지 및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하고 실질적인 제재를 받게 됐다. 자이글은 침해 제품과 무분별한 중국 수입업체로부터 자이글의 특허 제품을 보호받고, 자이글의 원천 기술의 재입증과 동시에 독자 기술 제품으로 마케팅을 더욱 지속, 강화하게 됐다.

침해 제품 수입업체 3개사는 자이글이 코스닥 상장 시점 이전부터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수입, 판매하면서 자이글의 특허는 물론, 사전 경고 역시 무시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모 유명 모델 기용과 함께 자이글의 판매처 마다 무분별하게 마케팅활동을 지속하며 소비자들의 혼란을 증폭시켰다.

자이글 관계자는 “무역위에서 특허 침해 판정을 내려 모조품에 대한 해외 바이어의 인식 재고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신상품 개발과 판매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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