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률 저조… 정책 홍보 미흡
상태바
中企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률 저조… 정책 홍보 미흡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9.09.23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업 91%, 중견기업 85%, 중소기업 59%
직무발명보상 우수 인증기업 874개 중 66.2% 수도권 집중
자료=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실 제공.
자료=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실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소기업 도입률은 여전히 저조해 적극적인 정책 홍보 및 인센티브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무발명보상제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기업의 64.5%가 ‘직무발병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유형별로는 대기업 91.2%, 중견기업 85.2%가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소기업은 58.7%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이다.

작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무발명 보상규정 도입이 가장 저조한 중소기업의 경우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어떻게 도입할지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의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이에 특허청은 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직무발명보상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총 874개로 이중 66.2%에 해당하는 579개 기업이 경기‧서울‧인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인증신청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다. 다만, 재인증을 받는 기업 비율은 65.6%에 그쳐, 약 34%의 기업이 인증 유지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인증 받은 기업 131개 중에서 86개만 지난해 재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아이디어와 노력을 통해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과 시설을 제공한 사용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직무 발명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화 정착을 바탕으로 혁신 성장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상대적으로 도입이 저조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 발명 보상 규정에 대해 알리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정책 홍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