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삼성전자 공정위에 신고…“QLED TV 허위과장 광고”
상태바
LG전자, 삼성전자 공정위에 신고…“QLED TV 허위과장 광고”
  • 이상래 기자
  • 승인 2019.09.20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LG전자는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가 제품에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속이고 있다며 지난 19일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전자는 신고서에서 “삼성전자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양자점발광다이오드)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고 주장했다.

LG전자는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제조사가 별도로 설명해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가 정보의 비대칭속으로 합리적 제품 선택을 저해받을 수밖에 없다며 신고 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