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가축방역심의회, 최고 수준의 후속 방역조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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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가축방역심의회, 최고 수준의 후속 방역조치 의결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9.09.19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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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도 돼지 및 분뇨 반입금지 등 방역조치 의결
강원도 청사(사진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강원도 청사(사진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도에서는 지난 17일 경기 파주에 이어 18일 철원군 인접 경기 연천군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됨에 따라 엄중한 긴급 비상 상황을 타개하고자 강원도가축방역심의회(위원장 농정국장 박재복)를 개최하고 강도 높은 최고수준의 방역조치를 심의하고 의결했다.

심의회에서 의결된 방역조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 구성 및 상황실 운영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도 사육돼지 반입금지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 시설 추가 설치강화 △긴급 소독약품 지원키로 했다.

특히  ASF 발생 시·도 돼지 및 분뇨 반입금지조치  대상은 돼지(생축) 및 돼지 분뇨, 기간은 19일~별도 조치 시까지, 금지지역은 경기도다. 추후 의사환축 발생 시․도는 ASF 발생에 준하여 반입금지 조치, 금지대상 및 내용 △금지대상 돼지(생축) 및 돼지분뇨 △반입금지 지역 발생 시․도(전 시․군) ※ 발생 시․도현황 (9.19일 기준) 경기도 △조치사항  반입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도에서 사육하는 돼지(생축) 및 돼지분뇨의 강원 도내 반입 금지 (도축제외)이다.

박재복 도 농정국장은 “질병발생 초기 대응단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이번에 의결된 강도 높은 최고수준의 방역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히 이행하여 청정강원을 사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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