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현1구역 컨소시엄 갈등 소송전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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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현1구역 컨소시엄 갈등 소송전으로 비화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9.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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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이사, 대의원 5명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고소
대의원 “철거업체 직원이 조합 임원 맡은 것 문제”
갈현1구역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갈현1구역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시공사 선정을 앞둔 갈현1구역 등 재개발 사업장에서 내홍이 불거지고 있다. ‘공동도급(컨소시엄)’ 문제를 두고 발생한 갈등이 조합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 탓이다. 최근 조합 내부에서 고소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갈현1구역 복수의 조합원에 따르면 조합 비상근 이사 A씨가 지난 7월 대의원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대의원 중 1명이 이달 9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나머지 대의원도 조만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명함 한 장이었다. 고소를 당한 대의원 중 한 명이 우연히 A씨의 이름이 철거업체인 B개발 전무이사로 되어 있는 명함을 조합원으로부터 건네받았다. 확인 결과 같은 사람인 것으로 드러났다.

갈현1구역 조합 정관 제16조9항을 보면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추진위원회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 설계자, 정비 전문관리업자 등 관련 단체의 임원·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원들이 조합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A씨는 명예훼손이라며 맞섰다. 조합역시 도시정비법상 조합 임원이 이해관계 있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아 “법률상 문제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대의원들은 납득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개발 사업에는 정비업자, 철거업체, 폐기물업체, 세무서 등 적게는 수십 개 많게는 백여 개의 협력업체가 참여한다. 이중 철거회사 선정은 조합, 시공사와의 친분으로 결정되는 사례가 많고, 이로 인한 비리도 상당하다. 

실제로 ‘철거왕’으로 알려진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은 존재하지 않는 직원을 등록해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회사 자금을 횡령,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2억원을 서울과 수원, 인천, 대전, 부산 등 전국 각지의 18개 재개발조합 임원들에게 뇌물로 건넸다.

시공사와 협력업체, 조합의 짬짜미에 사용된 돈은 공사비에 반영된다. 높아진 공사금액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다. 이 회장은 2017년 횡령 배임 등의 행위로 구속됐고 5년 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과거 사례로 볼 때 A씨가 철거업체에 복무하는 것을 알고도 조합이 모른 체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게 대의원들의 생각이다.

한 대의원은 이와 관련해 “재개발 사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라고 총회를 열어 대의원을 선임하는 것 아니냐”면서 “사업과 조합원에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지적했다고 경찰에 고소한다면 누가 옳은 말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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