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상위 30명, 1만1029채 보유
상태바
임대사업자 상위 30명, 1만1029채 보유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9.19 1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위 30위 임대사업자. 자료=정동영 의원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국내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주택이 평균 367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임대사업자의 3분의 1은 서울에, 서울 임대사업자의 3분의 1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몰려 있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이 총 1만1029채라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40대 임대사업자는 최다 594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마포구의 40대(584채), 광주광역시 서구의 60대(529채)도 500채가 넘는 임대주택을 소유했고 이들 3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18명이 각 300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었다.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6월 말 기준)는 모두 44만명, 임대주택은 143만채였다. 2015년 말 13만8000명, 59만채와 비교하면 3년 반 만에 각 3.19배, 2.42배로 불었다.

박근혜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 세제 혜택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임대소득세 등을 감면해주자 임대사업자가 점차 늘기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대출 확대’까지 더해져 지난해에만 15만명의 임대사업자와 38만채의 임대주택이 급증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서울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모두 16만2440명으로 전체(44만명) 중 36%를 차지했다. 서울 임대사업자의 29%(4만7646명)는 서울 25개 구 중 강남·서초·송파 이른바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정 의원은 “20·30대는 치솟는 집값에 ‘내 집’ 꿈을 포기하는데 정부가 수백 채의 집을 독과점한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혜택으로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을 부추길 게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집을 팔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세금 특혜로 임대주택 등록을 ‘구걸’하지 말고 임대사업 이득을 보는 것은 당연한 사업행위인 만큼 임대주택 등록을 아예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