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클럽 유사시설 전수조사…위반사례 6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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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클럽 유사시설 전수조사…위반사례 65건 적발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9.09.1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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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안전‧식품위생‧소방안전 합동점검…시‧자치구‧경찰 120여명 투입
불법증축‧소방시설 미흡, 춤추는 행위 허용…안전 사각지대 제도개선 추진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서울시가 불법증축, 소방시설 미흡, 춤추는 행위 허용 등 클럽 유사시설 6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광주시 클럽 유사시설의 복층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 지난 8월 한 달간 서울시내 클럽 유사시설의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자치구, 경찰 등 120여명이 투입 136곳의 클럽 유사시설에 대한 건축‧소방안전, 식품위생 등을 점검했다. △무단증축 및 구조변경 12건 △화재안전 32건 △식품위생 8건 △자치구 감성주점 조례 위반사항 13건 등 42곳에서 총 65건을 적발했다.

 △건축분야 적발사항으로는 영업허가 후에 영업장 내부를 복층으로 무단 증축해 영업장으로 이용한 곳이 4곳 있었고, 저수조를 구조 변경해 영업장으로 사용해 적발되기도 했다.

 △소방분야에서 소화․경보․피난설비 등 소방시설 및 비상구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으며 실내장식물 불연재 미사용 등 방염에 소홀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비상구를 폐쇄하고 임의로 비상구를 변경해 소방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위생분야에서는 신고된 장소 외 영업, 반주시설 설치 및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 춤 행위 허용, 영업자 지위승계 및 상호변경 미이행,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 등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 등의 사항들을 위반했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그 밖의 위법사항에 대해선 건축법, 소방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이행강제금․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즉시 실시했다.

 또 점검결과 문제가 드러난 안전사각지대 업소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법개정을 요청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점검결과 불법 구조물, 소방안전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러한 안전불감증은 시민안전과 직결된 만큼,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제도개선을 통해 생활 속 안전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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