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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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경찰서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꼭 기억하세요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9.09.19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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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녹색어머니회... '사람이 보이면 일단멈춤' 홍보전단지 배부, 현수막 게첨
위반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부과
경찰서...운전습관 문화 정착 위한 '스마트 국민제보'등 협조 당부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남양주경찰서(서장 이성재)는 18일 오전 8시 30분 다산동 도농초등학교 앞에서 녹색어머니회와 합동으로 아이들의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 경찰과 녹색어머니회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멈춤>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고 현수막을 게첨했다.

이는 보행자 횡단 시 일단멈춤을 하는 운전 습관을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했다.

시민들에게 홍보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다.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시 일단 멈춰야 하는데, 이를 위반 시 범칙금(6만원)과 벌점(10점)이 부과되는 만큼 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운전습관 및 문화가 정착되기 위하여는 '스마트 국민제보' 등 공익신고를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성재 남양주경찰서장은 "사람이 보이면 일단멈춤, 교통문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차량보다 보행자가 먼저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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