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하도급법 불공정행위 엄중 제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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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하도급법 불공정행위 엄중 제재할 것”
  • 이상래 기자
  • 승인 2019.09.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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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하도급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해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제재하겠다”며 “갑을간 힘의 불균형 완화를 위한 구조·제도적 접근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번 하도급법 관련 토론회 참석은 공정위원장 취임 후 첫 공식행보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하도급 분야 불공정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해 하도급업체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가 높아지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아직 불공정관행을 충분히 해소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불공정행위 억제 효과가 큰 공공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이 제도에 순응할 수 있도록 바탕이 되는 벌점제도에 대해 균형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은 큰 의미"라고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벌점 경감 사유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중소 기업간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TF에도 참석했다.

조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전문가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가 현실에 맞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갑질 예방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기업 인수합병 시 벌점 승계 등 여러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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