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현재)는 목재제품을 생산ㆍ유통하고 있는 관내(강원 춘천, 화천, 철원, 경기 가평) 17개 업체에 대하여 규격 및 품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관리소는 목재제품 품질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올바른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매 분기별로 실시해 왔다.
단속내용은 목재생산업자가 생산 및 판매하는 펠릿, 목탄, 집성재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의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현장 시료채취 등을 통해 전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검사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 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현재 소장은 “목재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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